안녕하세요.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.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때 신규동록 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. 간단하게 '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'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. 상세 절차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!
우선 하단에 링크로 들어가 주세요.▼
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[2/6]
사이트 내 전체검색
efamily.scourt.go.kr
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'가족관계 증명서'를 눌러주세요.▼
아래 사진과 같이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(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로 간편 인증이 가능합니다.)▼
간편 인증을 하게되면 하단 사진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. 자기가 원하는 데로 옵션을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 3번에 보시면 일반증명서, 상세증명서, 특정증명서가 있습니다.
1. 일반증명서 - 본인, 부모, 배우자(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.)
2. 상세증명서 - 본인, 부모, 배우자(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.)
3. 특정증명서 - 본인, 신청자가 선택한 부, 모,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.
위 내용 확인 후 알맞게 옵션을 선택해 준 뒤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.
(5번에 직접인쇄로 선택하시면 PDF로 저장도 가능합니다.)▼
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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